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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이오닉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 H(남, 56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