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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5014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0,218원과 그 중 30,230,212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