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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8나33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기초사실’ 가항 2행의 “트럭(E)”을 “트럭(I)”으로, 3행의 “135,820,000원”을 “135,92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6행의 “2016. 4. 16.”을 “2016. 4.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기초사실’ ‘라’항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사건 피고 B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인인 위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인 전기계통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자대위로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J은 제1심에서 2017. 9. 14. 패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7579호)을 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창고 내의 상온창고의 천장에서 발생하였고 위 발화부분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은 맞지만, 위 상온창고 천장에 전기 계통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임대인인 피고 C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