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국승]
조심2011서4769 (2012.06.08)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이고 설령 양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2012구단21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AA
성동세무서장
2013. 6. 19.
2013. 7. 31.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000원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4년도에 양도하였다며 2008 11. 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9. 21. 주식회사 PP엔터테인먼트(이하 'PP'라 한다)에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KK(이하KK'이라 한다)의 주식 80,456주를 000원에 양도한 것과 2004. 12. 23. 문CC에게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MMMM(이하MMMM'이라 한다) 주식 3,125주를 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합계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계산한 후 2011. 8. 11. 원고에게 200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주식회사 TTTT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 HHHHHH에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HHHHHH'이라 한다)의 주식 461,127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다며 양도차손 000원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l호층(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정NN의 해외도피로 반환받지 못한 손해와 관련하역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관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서 PP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를 양도자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차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GGGG벨레콤(이하GGG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2001. 5. 8. HHHHHH의 대주주인 정NN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한 와 이티씨 주식 250만주를 정NN에게 양도하되, 정NN은 이 중 100만주에 관해서는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주에 관해서는 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정NN이 소유한 주식회사 HHHHHH 주식 54,905주와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HHHHHH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2) 원고는 GGGG 주식 250만주를 정NN에게 인도한 후 이 중 주식 100만주에 대해서만 2002. 5. 31. 종로세무서장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정NN이 위 HHHHHH 주식양도계약 중 교환약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며 종로세무서장에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위 150만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던바, HHHHHH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2008. 1. 19 서울고등법원 2007누17047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000원 및 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제된 HHHHHH 주식양도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PP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정NN과의 HHHHHH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정NN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정NN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PP에게 양도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아울러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더구나 원고는 정NN과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이미 납부하였던 HHHHHH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았던바, 그러함에도 정NN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해서만 정NN과 사이의 양도의 효력이유지된다며 양도차손 계산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로서 허용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