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4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파크랜드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하란꽃 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9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