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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부근의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