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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8.14.선고 2013가합112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1229 손해배상(기)

원고

1. 유00

2.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한국마사회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4. 7. 1.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830,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XX. XX. X. 사망한 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XX. XX, X. 12:27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길 6에 위치한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증상을 보였다.

다.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에 설치된 CCTV(을 제4호증의 1 내지 6) 및 녹취록(을 제1호증의 3)을 통하여 확인되는 2013. 11. 2. 12:25:00경부터 12:49:07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망인의 상태, 망인의 주변 사람들 및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의 조치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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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망인은 같은 날 12:50경 구급차로 피고 산하 대구지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05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30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마. 허혈성 심장질환은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장 근육층에 원활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산소 및 영양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구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초기에 응급처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망

을 방지할 수 있는 질환이다.

2) 2007. 12.경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13년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관리안'을 살펴보면, 자동제세동기는 24시간 항시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관리하는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3)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0여분의 시간동안 망인에 대하여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초적인 심폐소생술 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법이다. 즉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없는 경우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경마를 관람하던 중 고개를 위 아래로 흔들며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 전·후로 가슴을 부여잡거나 흉통을 호소하는 등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로서는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 직후 망인에게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망인의 주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록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망인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주기 시작하였고,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 역시 김이 도착하기 전에는 망인의 손을 주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산하 대구지사의 직원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응급의료교육을 받은 직원인 김00에게 무전 연락을 하였고, 김00은 12:32:14경 망인이 있는 곳으로 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호흡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고, 맥박도 조 금 있는 상태였다.

③ 김OO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즉시 자신의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32:47경 대구소방안전본부 119 상황실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2:33:24경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신고전화가 이첩되어 같은 날 12:33:27 구호전문 가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 구호전문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취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2:36:25 경부터 119 소속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인 12:41:01까지 망인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상태, 김00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김00으로서는 119 신고를 통해 구호전문가와 통화한 후 망인의 심장 부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구호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산하 대구지사는 스크린을 통해 경마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마권만 발매되는 곳일 뿐이므로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경마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구지사로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심장제세동기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에도 농림식품부 장관의 다중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시를 받고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여 설치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00은 119 구호전문가와 통화한 후 망인의 심장 부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4분 뒤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12:41:43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로서는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원들이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지 약 12분 만에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시행 및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AAA 병원에 도착한 지 약 25분 후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정승혜

판사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