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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1:28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다만,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