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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11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4. 17.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F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G 25톤 트럭(운전자 H)의 보험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I EF소나타 택시(운전자 J)의 보험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K(운전자 L) 소나타 Ⅲ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H은 별첨

1.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2006. 10. 3. 07:40경 G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M 운전의 N 1톤 트럭의 뒷부분을 위 25톤 트럭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25톤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J는 같은 날 07:43경 I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O 운전의 P 소나타II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 L은 같은 날 07:44경 K 소나타III 차량으로 위 2)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J 운전의 I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O 운전의 P 소나타III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4) 한편 Q는 원고차량 뒷바퀴로 위 3 항 기재 사고로 정차한 L 운전의 K 소나타III 차량에서 동승하였다가 하차하여 3차로 쪽에 차량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