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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46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가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