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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01:20경 울산 남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 E에게 "개새끼야, X도 아닌 새끼야. 내가 뭐했는데, 씨발놈아, 너네 때문에 내가 벌금 냈다. 왜 신고를 하는데 짜바리 새끼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위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위 E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위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신고했냐, 내가 벌금 150만 원 냈다. 야, 이 개새끼야. 내려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부위를 양 손으로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