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23인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B사업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7. 30.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C조합’을 설립하였다.
C조합 정관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및 계약체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조합장이 이행하고, 조합원은 개인별 토지매입대금을 조합에 납부하며, 조합장은 건축 시공업자의 선정 등 상가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 건축된 상가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나. 1) C조합은 2009. 10. 15. 경기도시공사로부터 B사업 D 상업용지(생활대책) 대 1,363㎡(그 후 필지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6,678,700,000원으로 정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조합은 2009. 10. 30. 경기도시공사 및 F, G, H(이하 ‘F 외 2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F, G, H에게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3) F 외 2인은 2010. 5. 10.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20. F 외 2인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리 1구좌 27㎡를 B 생활대책용지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양도하되, 그 소유권 및 제반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F 외 2인은 사업 종료 시 세금 및 제반 경비를 제외한 원고의 지분 이익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는 명의위임약정 및 사업시행대행약정을 하였다. 라. 1) F 외 2인은 2015. 6. 3. 주식회사 동진산업개발(이하 ‘동진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