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D, E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 E은 2014. 12. 22. “아동을 발로 차고 뒷통수를 때리는 등 2014. 6. 2.부터 2014. 7. 18.까지 총 71회[이후 총 22회(D 15회, E 7회)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F반 아동들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으로부터 위 사안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다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아 2015. 2. 16. 원고에게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3. 5. 청문절차를 거쳐 2015. 3. 19.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의 아동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45조의 2에 따라 11,700,000원(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D, E은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5. 6. 4. D, E의 행위가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