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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51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D, E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 E은 2014. 12. 22. “아동을 발로 차고 뒷통수를 때리는 등 2014. 6. 2.부터 2014. 7. 18.까지 총 71회[이후 총 22회(D 15회, E 7회)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F반 아동들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으로부터 위 사안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다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아 2015. 2. 16. 원고에게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3. 5. 청문절차를 거쳐 2015. 3. 19.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의 아동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45조의 2에 따라 11,700,000원(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D, E은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5. 6. 4. D, E의 행위가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