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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15. 선고 2011누45728 판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251 (2011.12.0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28 (2011.06.07)

제목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현지확인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차용지불약정서의 채무자 본인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시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고 차용지불약정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5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26251 판결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김AA에게 000원을 빌려줄 때 매월 13일에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