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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560

대여금(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