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66 | 상증 | 1989-06-29
국심1989서0566 (1989.06.29)
증여
취소
쟁점 금액은 사업상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청구인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일 뿐,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동작세무서장이 88.12.22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7.1.23) 증여세 23,831,500원 및 동방위세 4,33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목재제재소를 197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현재 제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외 15필지 4,OO3평을 87년도중(87.1.13, 87.2.15, 87.10.27)에 823,100,00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취득대금 823,1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등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동 대금중 54,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54,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88.12.22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23,831,500원 및 동방위세 4,333,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9.1.10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랜 사업으로 재력이 있고 가족의 생활비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은 특정한 직업없이 청구인을 돕고 있는 처지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쟁점금액 54,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업상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87.1.15 인근 동업자인 OOOO주식회사에 부탁하여 56,600,000원(일부 선수금 포함)의 자기앞 수표로 바꾸어 준비했으나 당일계약이 안되는 바람에, 청구인이 사업상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청구인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했다가 87.1.13 인출한 것일 뿐, 결코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823,000,000원중 93.4%에 달하는 769,100,000원의 자금출처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나머지 54,000,000원(6.6%)에 대해서 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 각호와 같은 규정 제111조 및 상속세 기본통칙 제94-29-2호, 동 통칙 제95-29-2호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목재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목재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외 15필지의 토지 4,OO3평을 87년중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823,100,000원중의 일부인 54,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명의구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법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뚜렷한 소득등이 없이 청구인과 사업을 같이 경영하면서 쟁점 통장의 경우 그 입출금 내역이 청구인 운영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본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나 이에 대한 거증의 제시도 없고, 또한 청구인의 구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구인 남편의 명의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객관적인 주장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5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취득자금 823,1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등 자금출처조사결과 동 취득자금 823,100,000원중 54,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 OOO으로부터 5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았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상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청구인의 준비자금을 일시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토지취득대금으로 지불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OOOOOO-OOOOOOO)은 1976년이래 현재까지 목재제재소사업(1988년도 수입금액 1,OO6,688,800원)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고 가족의 생활비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은 1968년도에 어음 부도가 발생된 이후 일정한 직업없이 청구인의 사업을 돕고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며,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OOO-OO-OOOO-OOO)를 개설한 이유에 대하여, 목재제재업에서 중요한 것은 원목의 질과 원목구입가격의 결정이고 원목의 구입은 “인천원목부두”에서 현품을 직접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수입품인 관계로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이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구매의사의 표시와 함께 대금의 지급이 필요한 한편, 항만부두에서 원목을 구입하는 일은 그 일의 성격상 여자인 청구인이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도와 이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인이 당좌거래를 하지 않는 관계상 청구인의 남편은 많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원목시장에 내왕하여야 하나 이와같이 많은 현찰을 소지하고 다니는데에는 위험이 있어, 원목구입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자기명의가 아닌 예금통장에서 많은 금액을 인출할시 은행으로부터 신분확인등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남편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이와같은 경위 및 이유는 청구외 OOO명의 예금구좌의 입출금 내용과 청구인의 사업상 입출금 내용을 대사해본 결과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3)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87.1.13 인출되어 청구인의 토지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쟁점 금액 54,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상 거래처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받아 인근동업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서 일부선수금을 포함하여 자기앞수표 3매 합계 56,600,000원으로 바꾸어 87.1.5 입금하였던 금액중에서 인출된 것임이 금융자료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OOOO은행 OO지점장 발행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 이는 청구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과 당시 동 토지의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할 때,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주기를 원하는 매도자 OOO과의 매매계약가능성이 있어 87.1.5자로 취득자금을 준비했었으나 당일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남편 구좌에 일시 입금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금액 54,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상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청구인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일 뿐,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