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43세)이 B으로부터 경기 F 빌라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으나 약정한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했던 병원의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7. 오전경 위 빌라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13:00경 위 빌라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컨테이너 안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4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1회씩 가볍게 친 후,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는 듯 한 시늉을 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I,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당시 치료담당 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정형외과 전문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