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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23. 2013아2550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3아2550 소송구조

신청인

*

상대방

1. 안전행정부장관

2. 우정사업본부

결정일

2013. 8. 2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13구합20295 새주소정책금지청구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