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3:30경 위 호프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E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2: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소재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경찰새끼들 다 죽어야 된다. 너 어머니 창녀고, 너 마누라도 창녀고, 딸도 창녀고, 너 마누라 남자들에게 보지 대주는 너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좇대가리를 잘라야 된다. 씹할놈아, 딸도 강간이나 당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초범이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