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소재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원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2. 23. 위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위 기계설비 공사 중 의료가스배관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다.
C은 2012. 6.경 원고에게 의료용 베드 콘솔 입원실 침대 상단에 설치되어 강전, 약전, 설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증설 작업(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피고 A은 피고 B에게 순차로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 B은 2012. 6. 28.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위하여 그 소속 용접공인 E 등을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다.
E은 피고 A의 현장소장이었던 F과 설비팀장을 만나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 요양원 건물 4층으로 가서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의료가스배관에 다른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에 설치된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요양원 건물 4층 전반과 3층 및 옥상 일부가 검게 그을렸고,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자재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E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F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각 입건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9. 28. 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