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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3:4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G(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2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