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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1:35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8번길 8 소재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21:35경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8 소재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8회 이상이고, 최근 1년간의 처벌전력도 3회에 이르며, 그중 마지막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