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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3. 00:16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