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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446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95. 6. 4. 자녀로 원고 D, A, C와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D는 망 E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3. 7. 접수 제7433호로 1995. 6. 4.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어 피고 D는 2013. 8.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대가로 2013. 8. 30. 충청북도 음성군으로부터 보상금으로 79,630,95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망 E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는 보증인 3인 중 1인에게만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4분의 3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