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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58]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줄 모르고 거래를 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경정결정이나 또는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환송후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고철수집중간상을 하던 소외 1은 그의 6촌동생인 소외 2의 이름으로 ○○○○상사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를 ○○○○상사 소외 2로 믿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를 ○○○○상사 소외 2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와 같은 위장거래사실이 탄로된 1981.1.경 잠적하여 버렸는데 원고는 1979.9.10경부터 부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사 사무실에서 소외 3을 통하여 위 "소외 1"을 ○○○○상사 대표자 "소외 2"인 것으로 소개받고 소외 2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1980.4.14까지 사이에 위 소외 1로부터 별지 제2목록(환송후 원심판결별첨) 거래명세표 (가) (나) 기재와 같은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이때 위 소외 1과 사이에 고철매입계약이 체결되면 다대포항의 고선해체현장에 가서 ○○○○상사 직원으로부터 매수고철을 인도받아 부산 동래구 연산동 1126의 5 소재 로타리 계량사까지 운반하여 계량한 다음 계량증명서, 물품송장(인수증)을 받고 위 대교동 소재 ○○○○상사사무실에 가서 경리직원에게 고철매수대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음에 있어 위 거래명세표 (가) 및 (나)의 13, 14번 거래에 관하여는 공급자를 ○○○○상사 소외 2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같은 거래명세표 (나)의 1 내지 12,15,16 기재 거래에 관하여는 공급자를 △△상사 소외 4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상사 소외 2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등이 인정되는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경정결정이나 또는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 없음이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을 소외 2로 믿고 거래를 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