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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2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08:04경부터 08:1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로커(Locker) 열쇠를 가지고 간 뒤, 그 로커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던 71번 로커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C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인은 C이 이 사건 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자는 동안 위 남자수면실에서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71번 로커 열쇠를 가지고 가서 탈의실의 위 71번 로커를 열어 C의 돈을 훔친 후 다시 남자수면실에 위 열쇠를 가져다 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이 사건 사우나의 CCTV 영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