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5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3.3.17.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3.3.17.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