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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702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같은 형태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