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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6누76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7~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제9행과 제10행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 A”으로 고친다.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6. 13.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14.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8,797,930원 중 18,559,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4,727,020원 중 23,528,2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5,185,540원 중 24,016,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816,070원 중 20,681,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732,630원 중 18,648,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1~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277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