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15601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347 (2015.04.23)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다215601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이RR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34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