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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1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8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