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16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2: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점유인 E 흰색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 내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7,220,0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도난 신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및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다음날 범행 장소 근처에 차량을 가져다 놓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