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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누83 판결

[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집15(2)행,04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의 "공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일예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 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라고 인정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66.2.20.17:20경 대전역에서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여 열차조성작업을 하던 중 이미 차입되어 있던 차량과 격돌하는 바람에 열차의 창문틀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10분 뒤에 다소 정신이 회복되자 열차의 기관 조사인 소외 황인복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대로 조치원역을 거쳐 정봉역으로 들어가던중 제동기를 잘못 사용하여 제2334호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 약 7미터의 간격을두고 정지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 같은 달 21.01:20경 충주역에 도착한 후 신음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충주시 역전동 철도청 승무원 합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은 원래 보통사람보다 심장이 다소 약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드라면, 그 정도의 심장허약만으로서는 심장마비를 이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소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의 내용에 공무로 인한 사망이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이 원래 심장허약이라는 지병이 있었다고 하여도 망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로 기인한 것 으로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