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B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B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50 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지하 1 층에 있는 F 8번 방 내에서 기분이 나빠 술잔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고 있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미필적으로 라도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