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F을 뒤따라가서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 F을 각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J, H, I의 주거에 각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피해자 E, 주거 침입의 피해자 H, I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J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F, J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20 행의 “ 제 7조 제 3 항” 은 “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의, 21 행의 “ 제 319조” 는 “ 제 319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