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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3: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마을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같은 장소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