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969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 피고인은 경남 밀양에서 농사를 짓던 부유한 부모 슬하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평범하게 성장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3년간 창경궁에 있는 매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였다.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년간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20대 중반까지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다.

- 피고인은 27세경 사촌형이 운영하던 사출공장에서 일을 배웠으나 사촌형의 사출공장이 망해서 다른 사출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50세경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사출공장을 다닐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지냈고 여자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아 연애도 하지 않았는데, 32세경 공장 근처 슈퍼마켓 주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여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범행동기 - 피고인은 사출공장을 퇴직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3. 5.경 경륜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3.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

- 피고인이 동거 초반에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20-30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월급통장을 맡겼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 피고인이 2-3차례 피해자의 집을 나갔으나 2015. 7. 초순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퇴근 후 동료들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