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9.경까지 계금 5,000만 원(후순번일수록 계금 증가), 구좌 26개, 1회 계불입금 20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2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C은 D와 함께 위 번호계의 25번 구좌에 반몫으로 가입하여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씩 합계 1,500만 원의 계금을 납부하고, 위 D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한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는 피해자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 씩 합계 9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8. 10.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지정한 25번 구좌의 반몫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3,050만 원(원계금 6,100만 원의 1/2)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가 16회까지만 계금을 불입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불입받은 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2,150만 원(= 3,050만 원 -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2,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계금 미지급과 배임죄의 성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