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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3783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2014.09.02)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두437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52904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