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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5.15.(154),1005]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 있어 읍ㆍ면의 당사자능력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위미1리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피상고인

남원읍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남제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남원읍에 관한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국가를 대위하거나 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남원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남원읍의 말소등기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남제주군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 남원읍에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의 피대위권원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남제주군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국가 명의로 사정된 이상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국가의 소유라 할 것인데 원고가 남원읍(당시 서중면) 명의를 빌려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남원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남제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1.11.21.선고 2001나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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