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8 2015가단326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아파트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