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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6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995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