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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2.자 99마2870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공1999.10.1.(91),1927]

판시사항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채무)

결정요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 사건 채무자 소외 1 및 소외 2가 1989. 12. 26.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1990. 1. 22.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소외 5는 1995. 9. 29.과 1996. 1. 5. 위 소외 1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합계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당시 위 소외 5와 소외 1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4로 되어 있던 관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4로 기재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위 소외 4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상의 저당채무자로 등재된 위 소외 4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