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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7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3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도축혈액을 이용하여 액상비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가격은 25kg에 75만 원(1kg당 3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소 1kg당 12만 원이어서 효소 25kg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효소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5만 원을 효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효소가격이 1kg당 12만 원임을 전제로 한 초기생산물량수급표를 교부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kg에 3만 원인 효소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효소를 구입한 후 주식회사 D 내지 E에게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먼저 효소를 구입한 후 그 구입가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액상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에 관하여 그 가격과 양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초기생산물량수급표에 효소가격을 12만 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