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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년도 제1·2기분과 2006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수정신고 내용 중 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남대문상가 상인들 사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이른바 ‘교차거래’로 주고받은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내용을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로서도 위 경정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이에 따른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중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분은 가공매출에 해당하여 그 부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경정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결국 피고로서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거나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다시 정당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가공매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세액이 피고의 매입세액 부인액을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데에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