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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310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2.64㎡를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