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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666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판시사항

여관을 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가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소정의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은 판시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공중위생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위 소외인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여관에서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원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