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 내 공장시설을 모두 해체, 철거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비록 수도권 안에 있는 구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장건물에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중소기업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 내 공장시설을 모두 해체, 철거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비록 수도권 안에 있는 구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장건물에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중소기업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서초세무서장
2005. 5. 17.
1. 피고가 200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552,02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8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 4. 16.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지번 생략)에서 '선구화학'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제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6. 7. 5. 그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계 법령상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 (지번 이하 생략)로 이전한 다음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감면된 세액으로 1998년 및 199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1996. 11.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이하 '구 공장건물'이라 한다)과 부지를 임대하였고, 소외 1은 위 공장건물에서 '우진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수리 관련 서비스업 및 기계제작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중이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구 공장건물을 임차한 제3자가 임차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835, 1996. 6. 25.)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피고는 2004. 3. 19. 당초 원고가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552,02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82,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6.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이 2004. 11. 3. 위 청구를 기각하자 2005.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구 공장건물 안의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시흥공단 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세감면 규정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요건 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 규정에서 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구 공장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수도권 안에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지방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하나로서, 법 제46조 제1항 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세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위 공장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요건은 첫째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둘째 그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구 공장시설을 철거, 폐쇄하여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여야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점과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구 공장시설을 철거, 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공장시설의 철거, 폐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그 공장기계설비를 모두 해체, 철거하여 수도권 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종전 공장시설에 따른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비록 원고가 위 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부지를 소외 1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수리 관련 서비스업 및 기계제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이 여전히 공장으로 가동되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부지를 단지 임대하여 주었을 뿐 소외 1이 임차한 공장건물과 부지를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임차인이 구 공장건물에서 여전히 공업에 종사할지 아니면 창고업, 판매업 등의 다른 사업을 할지는 우연한 사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운영하려는 업종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고, 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과 달리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지워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사업장 내 공장건물과 부지에 자신의 독자적인 공장기계설비를 새롭게 갖추고 기계수리 및 제작업을 운영하는 것은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공장건물 자체를 철거한 것은 아니지만, 위 시행령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공장건물 자체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상의 구 공장시설 철거, 폐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 구 공장시설의 철거, 폐쇄 요건과 대등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내 구 공장 양도요건에서도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구 공장시설의 소유자로서는 이를 이전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만 하면 되지, 그 양수인이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는지 여부 혹은 공장시설의 철거, 폐쇄로 조업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임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점,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구 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835 1996. 6. 25., 46012-1462 1998. 6. 3.)가 있기는 하나, 위 예규는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도권 안의 이 사건 사업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세액감면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