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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4 2018가단2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1,275,000원, 차임 월 216,300원, 임대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25,5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9. 1. 12.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 10.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7. 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대출원리금 연체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5. 이후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8. 3. 28. 현재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합계액은 26,376,4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624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