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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3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C(3.28톤, 316마력, FRP선, 어업허가 : 마산합포구 연안복합 D)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7. 30. 22:05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선동 기도원 동방 약 0.1마일 해상(35-02.621N, 128-51.159E)에서 C와 연안복합 어구를 이용조업하여 갯장어 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임의제출, 불법어획물 방류 확인서, 검거위치도

1. 어업허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